아파트1 혼인 신고 전·후, 부동산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이야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부동산 개수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.특히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각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, 혼인 신고 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.이 글에서는 혼인신고 전후의 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른 취득세, 양도세, 종부세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.1. 혼인 전, 각자 집이 있을 때는 ‘별도 과세’혼인 전에는 각각의 인별 과세가 적용됩니다.예를 들어, 남편 될 사람이 1주택, 아내 될 사람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:각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됨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 모두 비과세 혹은 감면 대상 가능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음📌 이 시점에서는 세법상 ‘가구’가 아니라 ‘개인’ 기준입니다.2. 혼인신고 후, 바로 1세대 2주택자로 인정혼인신.. 2025. 10. 23. 이전 1 다음